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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분류없음 [공동성명] 환경부는 추진 근거 없는 기후위기관측망 구축 사업 중단하라

    2025-07-24 17:59:19
  • 작성자곶자왈사람들 (manager) 조회수41


  • 추진 근거법령 국회 계류중인데 착공식부터? 환경부는 졸속·불법 기후대응 표준관측망 구축사업 중단하라!


    「자연환경보전법」 제11조의 3 생태계 표준관측망 구축운영 조항 국회 계류중 국회 무시, 입법에 근거하지 않은 사업 추진 환경부는 국립생태원에 위탁하여 『 생태계 기후대응 표준관측망 구축 사업 』 을 추진 중에 있다 . 전국 5 곳에 30m 높이의 철탑을 세워 ,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변화를 관측하기 위한 사업이다 . 제주에서도 수산곶자왈 ( 지역민들이 대틈곶이라고 불리는 곶자왈 , 성산읍 수산리 4763) 한가운데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7 월 22 일 착공식까지 진행하였다 .


    이사업 계획은 ① 30m 철탑이 세워지는 위치가 곶자왈의 함몰구 ( 숨골 ) 로 정해진 점과 ②공사 자재와 인부 등이 이동할 경로상에 특산종인 가시딸기 군락지와 희귀식물인 새우란이 자생하고 있음에도 사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및 공사 중 보호 대책이 부실한 점 ③ 30m 철탑에 대해 도로상에서 보는 경관 시뮬레이션으로 경관영향평가를 통과하는 한편 , 탐방객들이 많이 찾는 인근 동거문오름 , 백약이오름 , 좌보미오름 등에서 보는 경관 시뮬레이션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.


    해당 사업은 사업 계획상의 문제 외에도 추진 절차상의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 . 이 사업의 직접적 추진 근거인 “ 「 자연환경보전법 」 제 11 조의 3( 생태계 표준관측망 구축 · 운영 )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관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생태계 기후대응 표준관측망 ( 이하 “ 생태계 표준관측망 ”) 을 구축 · 운영할 수 있다 .” 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법안은 2024 년 10 월 15 일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중 [ 법안보기 / 클릭 ] 에 있다 . 해당 조항이 발의된 후 9 개월 정도가 경과하여 일반적 법안 통과 속도보다 늦어진 것이 아님에도 법안이 통과되기 이전에 착공식까지 진행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.


    이런 경우는 보통 업체와 사전 이면 계약이 되어 있거나 , 국제다자회의에서 섣부른 선언을 한 경우가 배경이 될수 있다 . 국립생태원은 “ 해당 법안의 통과가 현재 사업추진의 선결 조건이 아니다 ” 라고 말하고 있다 . 그렇다면 국회에서 이러한 입법을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? 환경부도 직접적 근거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것이라 생각한다 . 또한 , 해당 사업의 실효성과 타당성 유무에 대한 검토는 국회의 입법과정에서 검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,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회 입법이 이루어진 후 , 공사가 진행되어야 국회의 권능을 존중하고 국민을 존중하는 자세라고 할 것이다 .


    환경부는 졸속 · 불법적으로 추진된 기후대응 표준관측망 구축 사업 추진을 중단하고 , 국회에서의 충분한 검토를 거쳐 구체적 근거를 마련한 후 , 입지의 선정과 자연 및 경관 훼손 방지 계획 등에 대해 충분히 지역과 협의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. 이러한 선결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강행한다면 , 이는 국회와 국민의 권능에 도전하는 행위로 보고 국회와 감사원 등에 조사와 감사 청구를 요구할 것이다 .




    2025. 7. 24.


    (사)곶자왈사람들.(사)제주참여환경연대.제주환경운동연합